배우자 바람으로 이혼햇는데..국민연금 분할신청가능여부?
배우자의 외도로 17년 11월에 이혼했는데요 1.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한지? 2. 신청하면 내 국민연금도 (3년 이 2002년 4월에결혼해서 배우자의 외도로 17년 11월에 이혼했는데요 1.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한지? 2. 신청하면 내 국민연금도 (3년 이내로 인지)? 3.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통보가되는지? 4. 상대 연금가입이 늦게된것도 포함되는지? 입니다
˘-˘ 이혼사례
2020. 10. 2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