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가구규모 구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중위100%) 2,906,528 생계급여 (중위30%) 871,958 의료급여 (중위40%) 1,162,611 주거급여 (중위44%) 1,278,872 교육급여 (중위50%) 1,453,264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위의 2,906,528원은 중위소득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액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단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 아래에 있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초과하게 되어..
˘-˘ 이혼사례
2019. 10. 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