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격조건
현재 아버지께서 단독사고로 인하여 응급실 중환자실에 2주이상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버지는 따로 소득이 없는상황/어머니는 월소득150미만입니다.기초생활 신청하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어머니한테 설명하려고 하니 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라는게 수급자신청자 인가요? 아니면 부양가족인가요? 2.부양가족 (현재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아들2명은 결혼해서 서울거주중 ) 부양의무자가 어머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들2명 포함인가요? 3.의료금여,교육금여,주거금여,생계금여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 자유게시판
2020. 11. 1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