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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판결후 할부차량 할부금 납부문제
토파니
2020. 11. 20. 23:21
팩트는 이렇습니다. 전처의 이름으로 차량을 할부구매했고 매달 입금은 제가하다 이혼직전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지라 차량 명의는 제이름으로 돌렸습니다.
판결후 전처는 위자료지급을 하지않앗고 연락처도 바꿧고요.
1년동안 기다리며 전 할부금을 내며 제 차로썼습니다
판결문조항에는 저역시 아내의이름으로 계약된 차에대해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는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