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란 무엇일까요?
사회보호계층에게 시세의 30% 이하 수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각 도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봉사활동(도시락배달 등)을 다녀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기거하고 있으며, 노령층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여기에 기거하는 분들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만 납부하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영구히 기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 사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새로운 입주자격을 가진 분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21㎡ ~ 36㎡ 으로 적은 편입니다만 대부분 1~2가족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하실만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며, 그 다음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입니다.
▶영구임대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구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도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첫번째, 입주신청은 영구임대가 가능한지역에서, 본인의 거주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입주자선정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세번째, 계약 안내는 입주대상자가 되었다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 계약체결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다면 주소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제도의 지원절차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배점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 (대상자) |
|
100점 |
|||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 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 년 형제자매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생계.의료)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생계.의료)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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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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