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1순위 청약하는 방법은?
LH측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청약시 대상자로 한부모가족 임대아파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시키며 2년 단위 체결,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입주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주셔야 하며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후 명단 작성 후 계약의 상세내용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신청자의 소득,자산 자료 및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잔금을 치르고, 관리비 예치로 거주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주택매입임대입니다. 대상자에서 한부모가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용면적 86 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등을 LH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시세 30% 수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초 2년, 최장 20년 계약연장 가능)
입주대상자를 살펴보면 1순위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시 높은 가점을 받고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국구 평균 2순위까지 신청이 돌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지원에 대한 위치, 교통편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넣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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