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와"
자신이 태운 여자 승객이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몰래 빠져나왔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을 얻는 성폭력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에서 피해자인 20대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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