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혼인 후 종종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자료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질문자분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갈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중 직업과 경제활동의 내용,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시기와 경위, 파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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