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소송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재산 분할소송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15. 23:58

본문

 

 

 

 

 

피상속인 인원은 배우자, 아들(1), 아들(2), 딸(1) 총 4명이며

 

배우자, 아들(2) -> 아들(1), 딸(1)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들(1)에게 사망 시점 10년 내에 증여된 3억5천가량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2019.09, 09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하였으며 현재 조정기일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루분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나 현재 조정기일 상태에서 증여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빼어놓고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법이 적용되어 안 된다는 건지?

 

질문 2. 질문1 에 대한 것이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유류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을 할수 없어 유루분 청구 소송을 따로 해야된다는 거라면 사건이 진행중일때 유루분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할수있는것인지?

 

질문 3. 상대방 변호사는 배우자, 아들(2)에게 재산 관련을 밝혀내라는 요구를 하였고 저희 쪽 변호사는 배우자, 아들(2)에게 밝혀내라는 식으로만 행동할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행동만 하였으며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저희의 의견은 무시한 채 상대방 변호사와 마음대로 합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