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업 중인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법정 한부모 가정의 수급자(엄마)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소득이 있는 27세의 딸의 소득은 저희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아,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딸이 결혼을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대상자 집안이 여유가 있어 집도 생기고(공동명의).사위 될 사람의 급여도 약 300정도 받는다고합니다
그러면 한부모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지요?
제가 워낙 급여도 작고. 딸에게 도움을 청할 입장도 못되는데...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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