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 글을 씁니다.
18년11월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반성하며 아이의 엄마자리를 없애기 힘들어 19년4월 소취소를 하였습니다.(상간남 합의 완료)
현재 아내는 저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본인 맘에 안들때 마다 회사에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던 달갑게 듣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어떠한 말도 협박으로 느껴지겠지요.
문제는 저는 아이에게 엄마,아빠 자리를 잃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취하 후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말할정도 뻔뻔하지만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이기에 참고 버텼으며, 돈문제로 인하여 상간남에게
받은 합의금중 일부로 매꿨지만 그 돈을 중간에 아내는 가로채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낸 상태 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아내가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 소장이 올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대응을 안할시 발생되는 일 또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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