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지원인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재개발임대등은
기초수급, 차상위한부모, 저소득 신혼우선이며
미달시 차상위나 저소득인분이 신청 가능하고
국민임대의 경우 저소득 3점의 가산점으로 입주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영구, 전세, 매입임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차상위 접수 가능(1순위 미달)여부는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셔야하며
장기안심주택이나 재개발임대, 기타 거주지원 관련해서는 SH공사 1600- 3456으로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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