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기타 저소득층 지원)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사적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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