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제도인데요, 2015년부터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통합 지원되던 기초 생활급여를 4가지 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란?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 생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초 생활 급여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총 4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각 급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요.
생활을 도와 줄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여기서 소득 인정액과 중위 소득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법은 별도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즉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물가수준이나 국민들의 급여 인상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아깝게 미달하였다고 해도 올해 또는 내년에서 수급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로 예를 들면, 중위소득인 4,749,174원의 x 30% = 1,424,752원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위 소득의 30%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라도,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라면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1촌 이하의 직계가족과 가족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 불능, 미약, 또는 부양을 기피하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소명할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생활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또는 부양 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이 쉽지 않고, 각종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떼 대해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급액
2020년 기초생활 급여는 급여 종류별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기초 생활 급여의 종류가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자세한 급여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기준과 혜택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정책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차상위 계층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우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차 상위 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다음 표와 같이 각종 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친철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처하는 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며,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 2020년|작성자 쏠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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