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수당
○ 경증장애 수당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 내용 : 경증장애수당으로는-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 수당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속하고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 내용 : 장애아동수당으로는 기초중증 : 1인당 월20만원-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만원-기초 및 차 상위경증 : 1인당 월10만원-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 만원
※ 연금 및 수당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①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해당
②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③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④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 내용 : ① 종일반 : 39만4천원/월
② 방과후 : 19만7천원/월
※가구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Ⅱ서비스 부문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 대상 : 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②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 는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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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보험료 경감의 혜택
•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 천5백만원 이하면 해당
• 지원 내용 : ①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감면
②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감면*장애등급
③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혜택국민건강
※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①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②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페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③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④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 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①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② 언어치료, 청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가능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 주택거주자
• 지원 내용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지원)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 대상 : 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대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④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 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⑦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 내용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Ⅲ공공요금 감면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 대상 : ①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②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③ 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이 해당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에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을 부여(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 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혜택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이 대상자
• 지원 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과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안내 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항공요금 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①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②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 항공사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①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②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LPG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 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가능)만일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 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허용 가능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 소득세 공제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세무서에 문의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①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②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③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사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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