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4~6급)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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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4~6급) 혜택 안내

˘-˘ 생활정보

by 토파니 2020. 5.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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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4~6) 혜택 안내

 

수당

 

경증장애 수당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 내용 : 경증장애수당으로는-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속하고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수당으로는 기초중증 : 1인당 월20만원-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만원-기초 및 차 상위경증 : 1인당 월10만원-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 만원

 

연금 및 수당은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0~12세 장애아동 해당

장애진단서(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지원 내용 : 종일반 : 394천원/

방과후 : 197천원/

 

가구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며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신청

 

서비스 부문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 는 자동차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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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의 혜택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 5백만원 이하면 해당

 

지원 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감면*장애등급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혜택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페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 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가능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 주택거주자

지원 내용 : 가구당 38십만원(1,000가구지원)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 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가까운 읍동사무소에 신청

 

 

공공요금 감면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이 해당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구청에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을 부여(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 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이 대상자

 

지원 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과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114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항공요금 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대한항공(1~4),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항공사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LPG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 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가능)만일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 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허용 가능

 

관할 시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소득세 공제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세무서에 문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사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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