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총 정리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하는 분들은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힘듦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실텐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양육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내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정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조손가족: (외)조부,(외)조모를 말합니다. 취학 시 만 22세 미만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60%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이렇게 지원 대상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 아닌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분리되어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로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위와 같으며
72%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60% 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지급 수준을 보게 되면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위와 같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지급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복지급여 지급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 :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이와 같이 청소년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 절차 및 방법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 혜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의 자료들의 출처인 여성가족부와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020년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동통신 요금감면,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과태료감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국민주택 우선분양 혜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등등
여러 혜택들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도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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