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부터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1인당 평생 2개까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30%,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20%입니다. 따라서 1955년 5월 17일생은 2020년 5월 17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용
가. 대상자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 2014. 7. 1.
나.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급여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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