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이다.
또 차상위 혜택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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